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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3호]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공고
- 담당부서청구동
- 작성자박세은
- 작성일2020-09-03
- 조회 92
공 고 문
세대를 관리하는 자가 무단전출한 세대주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 신고를 함에 따라, 무단전출 대상자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를 하고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9. 3. ~ 2020. 9. 18.
나. 직권조치 공고문 : 첨부파일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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