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청구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담당부서청구동
- 작성자김시화
- 작성일2019-01-11
- 조회 115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거주불명 등록된 후 1년내 재등록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동 주민센터로 이전 예정임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고 마감기한 : 2019년 1월 20일
붙임 : 공고문
신고 마감기한 : 2019년 1월 20일
붙임 : 공고문
이전글 | 구청장과 함께하는 학부모 대토론회 |
---|---|
다음글 | 2019년 어르신일자리 참여자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