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청구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청구동
- 작성자이영경
- 작성일2018-11-19
- 조회 140
건축법 제79조 및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불명, 이사 및 주소불명(주민등록상 주소지 미거주),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1. 공시송달 의견제출서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붙임 : 1. 공시송달 의견제출서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이전글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공고 |
---|---|
다음글 | [자치회관] 자치회관 강사 (발레·클레이아트) 공개모집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