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청구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청구동
- 작성자이영경
- 작성일2018-11-15
- 조회 113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32조를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코자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거절등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전글 | [자치회관] 자치회관 강사 (발레·클레이아트) 공개모집 공고 |
---|---|
다음글 | 입법예고문 구보 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