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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 담당부서청구동
- 작성자김시화
- 작성일2018-11-07
- 조회 131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 및 제20조 제7항,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 내 재등록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청구동주민센터로 일괄 직권이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2017년 7월~2017년 9월 거주불명등록자
나. 공고기한 : 2018.11.7 ~ 2018.11.25
다.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공고문 1부
가. 공고대상자: 2017년 7월~2017년 9월 거주불명등록자
나. 공고기한 : 2018.11.7 ~ 2018.11.25
다.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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