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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보장사업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사전신청 안내
- 담당부서청구동
- 작성자이영경
- 작성일2018-08-23
- 조회 142
※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사전신청기간 : 8. 13. ~ 9. 28. (10월부터 급여지급)
◎ 신 청 방 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3396-6820)
◎ 신 청 대 상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중위소득 43% : 1인기준? 72만원, 2인기준 -122만원, 4인기준- 194만원)
1) 임차가구(전·월세) : 지역별(서울 1급지), 가구원수별에 따른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 평가 후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동주민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담당자 : ☎3396-6820)
◎ 사전신청기간 : 8. 13. ~ 9. 28. (10월부터 급여지급)
◎ 신 청 방 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3396-6820)
◎ 신 청 대 상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중위소득 43% : 1인기준? 72만원, 2인기준 -122만원, 4인기준- 194만원)
1) 임차가구(전·월세) : 지역별(서울 1급지), 가구원수별에 따른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 평가 후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동주민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담당자 : ☎3396-6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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