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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담당부서청구동
- 작성자박지원
- 작성일2018-04-16
- 조회 150
2017년 1분기에 거주불명등록 된 대상자에 대하여
2018.4.20.까지 재등록 불이행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최종주소지에서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 됨을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첨부: 공고문1부
2018.4.20.까지 재등록 불이행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최종주소지에서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 됨을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첨부: 공고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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