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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2018.3.21)
- 담당부서청구동
- 작성자박지원
- 작성일2018-03-21
- 조회 157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에게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송달되지 아니하고 아직도 그 불이행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최고·공고문 참조
나. 공고기간 : 2018.3.21(수)~2018.3.28(수)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최고·공고문 참조
나. 공고기간 : 2018.3.21(수)~2018.3.28(수)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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