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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안내
- 담당부서청구동
- 작성자장양숙
- 작성일2018-01-08
- 조회 158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안내
ㅇ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제외 : 과세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사업주 등
ㅇ 신청 : 사업주
- 온라인 :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 오프라인 :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주민센터 방문.우편.팩스
ㅇ 심사 : 근로복지공단
ㅇ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2230-9784, 2230-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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