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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사무처리규정 폐지 입법예고문 공고
- 담당부서청구동
- 작성자박지민
- 작성일2017-08-22
- 조회 165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사무처리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참조
나. 공 고 일 : 2017. 8. 22.(화)
다. 공고기간 : 2017. 8. 23.(수) ~ 2017. 9. 11.(월)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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