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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청구동
- 작성자임지은
- 작성일2016-04-18
- 조회 434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긴급복지지원 신청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2. 긴급복지지원 신청방법
- 구청 복지지원과 맞춤지원팀(3396-5316) 및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 129(국번없이)
3.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 첨부물 참조
생계,의료,주거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긴급복지지원 신청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2. 긴급복지지원 신청방법
- 구청 복지지원과 맞춤지원팀(3396-5316) 및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 129(국번없이)
3.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 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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