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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 담당부서청구동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5-11-17
- 조회 569
2014년 3분기 거주불명등록된 후 아직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분들께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단서등에 의거 재등록이행을 공고하며, 2015.11.24.까지
재등록불이행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청구동주민센터로 이전됩니다.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단서등에 의거 재등록이행을 공고하며, 2015.11.24.까지
재등록불이행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청구동주민센터로 이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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