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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직권조치공고(2015.10.8)
- 담당부서청구동
- 작성자이상철
- 작성일2015-10-08
- 조회 616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제31조에 의거
2015.9.30.직권조치가 있었음을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15.10.8.~2015.10.23
첨부: 공고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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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제31조에 의거
2015.9.30.직권조치가 있었음을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15.10.8.~2015.10.23
첨부: 공고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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