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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직권조치공고(2015.9.21)
- 담당부서청구동
- 작성자이상철
- 작성일2015-09-21
- 조회 569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동법시행령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공고기간:2015.9.21.~2015.10.14.)
첨부: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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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동법시행령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공고기간:2015.9.21.~2015.10.14.)
첨부: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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