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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최고공고(2015.9.18.)
- 담당부서청구동
- 작성자이상철
- 작성일2015-09-18
- 조회 571
이사 후 주소이전불이행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제28조에 의거
2015.9.25.한 실제거주지로 주소이전불이행시 거주불명등록됨을 공고합니다.
첨부: 최고공고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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