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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최고공고(2015.7.20.)
- 담당부서청구동
- 작성자이상철
- 작성일2015-07-21
- 조회 608
이사 후 주민등록주소이전을 하지 아니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제28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아래의 신고 기한 내 실제거주 주소지로 전입신고 불이행시 거주불명등록됩니다.
(신고기한:2015.7.30.)
첨부: 공고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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