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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직권조치공고(2015.6.10)
- 담당부서청구동
- 작성자이상철
- 작성일2015-06-10
- 조회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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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5.6.10.)001.jpg 바로보기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동법시행령제31조에 의거 2015.5.27.주민등록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정정)이 있었음을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15.6.10.~2015.6.26.
첨부: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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