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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로 새로워집니다
- 담당부서청구동
- 작성자임지은
- 작성일2015-05-28
- 조회 620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로
새로워집니다 !
1. 맞춤형 급여란?
○ 맞춤형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기준중위소득의 일정비율(생계28%,의료40%,주거43%,교육50%)이하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원하는데,
○ 기존 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만, 맞춤형급여는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줄 세웠을때 가장 중간인 소득 (4인가구기준 4,222,533원)
2. 어떤 가구가 지원받게 되나요?
신청가구가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수급자로 지원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분 |
선정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 |
중위소득28%이하 |
437,454 | 744,855 | 963,582 | 1,182,309 | 1,401,037 | 1,619,764 | 1,838,491 |
의료 | 중위소득40%이하 | 624,935 | 1,064,078 | 1,376,546 | 1,689,013 | 2,001,481 | 2,313,948 | 2,626,416 |
주거 | 중위소득43%이하 | 671,805 | 1,143,884 | 1,479,787 | 1,815,689 | 2,151,592 | 2,487,494 | 2,823,397 |
교육 | 중위소득50%이하 | 781,169 | 1,330,098 | 1,720,682 | 2,111,267 | 2,501,851 | 2,892,435 | 3,283,020 |
3.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시기 : 2015. 6 .1 이후 * 집중신청기간 : 6.1 ~ 6.12(1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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