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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반송자공고(1998년4월생)
- 담당부서청구동
- 작성자이상철
- 작성일2015-05-22
- 조회 575
주민등록법시행령제36조제1항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발급통지반송자등(1998년4월생)에 대한 공고문을게시하오니
대상자께서는 2016년4월30일까지 주민등록증발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경과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공고기간: 2015.5.21.~ 2015.6.9.)
첨부: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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