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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주소이전직권조치공고(2015.5.7.)
- 담당부서청구동
- 작성자이상철
- 작성일2015-05-07
- 조회 494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이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첨부: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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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이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첨부: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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