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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및 공고
- 담당부서청구동
- 작성자우선경
- 작성일2015-01-28
- 조회 54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직권조치 및 공고 하고자 합니다.
- 대상자 : 정**(56.2.5.)외 5명
- 직권조치 일시 : 2015. 1. 23.
- 공고 기간 : 2015. 1. 24~2015. 2. 7.
-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별첨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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