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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4분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담당부서청구동
- 작성자우선경
- 작성일2014-07-17
- 조회 589
공고 번호 : 2014-3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공고)합니다.
- 공고 기간 : 2014.07.17 ~ 07.25.(8일간)
- 공고 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대 상 자 : 별첨 참조
- 신고 사항 : 거주불명등록 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 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가 이루어지오니 현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재등록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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