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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청구동
- 작성자정주민
- 작성일2014-03-31
- 조회 559
서울시는 「서울시민 복지기준선」을 마련하여 치매․중풍 등의 노인성질환이 있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지 못해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2013년 7월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기준 및 신청방법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문의사항은 주민센터로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안내문 1부
2. 신청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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