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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 (2014년 1/4분기)
- 담당부서청구동
- 작성자손혜련
- 작성일2014-02-20
- 조회 569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직권조치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하**(63.01.13)외 2명
나. 직권조치 일시 : 2014.02.20
다. 공고기간 : 2014.02.20 ~ 2014.3.7
라. 공고방법 : 청구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공고번호 : 2014-07)
마. 직권조치사항 : 1,2차 공고 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 하여 동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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