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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2차공고
- 담당부서청구동
- 작성자손혜련
- 작성일2014-02-10
- 조회 58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공고(2차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하**(63.01.13)외 2명
나. 공고기간: 2014.02.10~2014.02.18
다. 공고장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직권조치사항: 1,2차 공고 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동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할 예정
붙임: 행정상 주소이전 2차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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