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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하반기 청구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
- 담당부서청구동
- 작성자청구동
- 작성일2014-01-15
- 조회 539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제6항에 따라 2013년도 하반기 청구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나. 공고기간 : 2014. 1. 16(목) ~ 1. 29(수) 14일간
다. 근 거
【조례 제10조 제6항】 수강료 수입 지출 내역 공고 ․ 게시 -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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