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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공고
- 담당부서청구동
- 작성자손혜련
- 작성일2013-12-24
- 조회 492
주민등록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 20조 6항과 동법시행령 제 30조, 31조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통지 및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 내용
- 직권조치일시 : 2013.12.10
- 직권조치공고기간 : 2013.12.24 ~2014.01.07
- 공고방법: 청구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 신고의무지연자 내역: 김** (1982-10-17, 중구 청구로) , 송** (1962-01-29, 다산로24길)
첨부: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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