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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불이행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담당부서청구동
- 작성자이미선
- 작성일2013-04-22
- 조회 426
주민등록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과 동법시행령 제30조, 31조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통지 및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직권조치 내용
● 직권조치일시: 2013.04.15
● 직권조치통지: 2013.04.15~04.21
● 직권조치 공고기간: 2013.04.22~05.01
● 공고방법: 신당4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 신고의무지연자 내역: 별첨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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