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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불이행자 직권조치공고(장영주 외5)
- 담당부서청구동
- 작성자이미선
- 작성일2013-04-11
- 조회 424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4동 공고 제2013-09호
주민등록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 20조 6항과 동법시행령 제 30조, 31조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통지 및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 내용
- 직권조치일시 : 2013.04.03
- 직권조치공고기간 : 2013.04.12 ~2013. 04. 28
- 공고방법: 신당4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 신고의무지연자 내역: 장영주 외4 (첨부참고)
첨부: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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