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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의무지연자(무단전출자)에 대한 공고 (이성주 외2)
- 담당부서청구동
- 작성자이미선
- 작성일2013-04-05
- 조회 530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 1항, 2항 및 동법시행령 제 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의무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등기우편), 우편물반송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 공고일시 : 2013. 04. 05.
- 공고기간 : 2013. 04. 05 ~04. 14.
- 공고방법 : 신당4동 주민센터 게시판 (공고번호: 2013-10)
- 신고지연의무자 내역 : 별첨
붙임: 최고공고문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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