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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 안내
○ 인감증명서 보다 쉽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 안내

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발급받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은행과 관공서 등 어디서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발급방법)
① 방문 발급
 -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전국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서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② 온라인 발급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최초 1회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 두시면, 이후에는 정부24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공공기관 제출용으로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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