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청구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안내
- 담당부서청구동
- 작성일2026-04-24
- 조회 1,470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안내
ㅇ [신청대상] 소득하위 70%의 국민
-(1차)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2차)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
ㅇ [신청기간]
- (1차) 2026. 4. 27.(월) ~ 5. 8.(금)
- (2차) 2026. 5. 18.(월) ~ 7. 3.(금)
※ 1차 미신청자의 경우 2차 기간에 신청 가능

ㅇ [지원금액]
-(1차) 기초수급자(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45만 원)
-(2차)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10만 원)
※ 1차 기간에 신청·지급받은 경우, 2차 기간에는 신청·지급 불가
ㅇ [신청방법]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앱 또는 제휴 은행 영업점 방문
-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서울페이+) 앱
- 선불카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ㅇ [사 용 처]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소상공인 매장 등*
*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 제외
ㅇ [사용기한]: 2026. 8. 31.(월)까지 ※ 미사용 금액 자동 소멸
ㅇ [ 고유가 피해지원금 콜센터 연락처 ]
- 정부 전담 콜센터 : 1670-2525
-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 : 110
ㅇ [신청대상] 소득하위 70%의 국민
-(1차)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2차)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
ㅇ [신청기간]
- (1차) 2026. 4. 27.(월) ~ 5. 8.(금)
- (2차) 2026. 5. 18.(월) ~ 7. 3.(금)
※ 1차 미신청자의 경우 2차 기간에 신청 가능

ㅇ [지원금액]
-(1차) 기초수급자(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45만 원)
-(2차)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10만 원)
※ 1차 기간에 신청·지급받은 경우, 2차 기간에는 신청·지급 불가
ㅇ [신청방법]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앱 또는 제휴 은행 영업점 방문
-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서울페이+) 앱
- 선불카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ㅇ [사 용 처]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소상공인 매장 등*
*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 제외
ㅇ [사용기한]: 2026. 8. 31.(월)까지 ※ 미사용 금액 자동 소멸
ㅇ [ 고유가 피해지원금 콜센터 연락처 ]
- 정부 전담 콜센터 : 1670-2525
-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 : 110
| 이전글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통지 및 공고 |
|---|---|
| 다음글 | 고유가 피해지원금 보조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