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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통지 및 공고
- 담당부서청구동
- 작성자조상미
- 작성일2024-12-10
- 조회 72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를 하고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12.9.~2024.12.24.
나. 직권조치 공고문 : 첨부파일 따로 붙임
가. 공고기간: 2024.12.9.~2024.12.24.
나. 직권조치 공고문 : 첨부파일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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