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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을지로4가 101-2)
우리 구 아래 지상 토지와 관련하여 존재하지 않는 아래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말소 요청이 있어 현장 확인한 바, 해당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아「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처리하고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나 소유자의 거소지가 불명확하여 동법 제22조 제5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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