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청구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공고
- 담당부서청구동
- 작성자조상미
- 작성일2024-06-27
- 조회 33
우리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2024.6.12. ~ 2024.6.21.의 기간동안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6.27.~ 2024.7.8. (7일이상)
나. 공고대상자 : 공고문 참고(첨부파일)
가. 공고기간 : 2024.6.27.~ 2024.7.8. (7일이상)
나. 공고대상자 : 공고문 참고(첨부파일)
이전글 | 「서울특별시 중구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
다음글 |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제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