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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에너지 신고ㆍ등급제 안내
- 담당부서청구동
- 작성자박미영
- 작성일2024-06-04
- 조회 243
서울시에서는 건물 온실가스(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 차지) 감축을 위해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3천㎡이상의 비거주 건물의 소유주(또는 관리자)께서는 참고하시어 전년도 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 하단 유인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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