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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근로자의 날) 쓰레기 미수거 안내
- 담당부서청구동
- 작성자박미영
- 작성일2024-04-18
- 조회 137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5월 1일은 유급휴일로 생활폐기물 수거가 중단되며 5월 2일 정상 배출 시간부터 다시 수거가 재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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