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청구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담당부서청구동
- 작성자조상미
- 작성일2023-11-01
- 조회 127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20조2, 시행령 제28조(최고와공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3. 11. 1.
2. 공 고 대 상 : 이*람
3. 공 고 기 간 : 2023. 11. 1. ~ 2023. 11. 15. (14일 이상)
4. 공 고 내 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붙임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3. 11. 1.
2. 공 고 대 상 : 이*람
3. 공 고 기 간 : 2023. 11. 1. ~ 2023. 11. 15. (14일 이상)
4. 공 고 내 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붙임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이전글 | 중구 어르신 교통비 신청 안내 |
---|---|
다음글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