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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공고(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 담당부서청구동
- 작성자조상미
- 작성일2022-12-29
- 조회 142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최고 및 공고한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직권조치하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2.12.29.
2. 공 고 대 상 : 강*석 외 3인
3. 공 고 기 간 : 2022.12.29.~2023.1.13.(14일이상)
4. 공 고 내 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결과 공고
5.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1. 직권조치일 : 2022.12.29.
2. 공 고 대 상 : 강*석 외 3인
3. 공 고 기 간 : 2022.12.29.~2023.1.13.(14일이상)
4. 공 고 내 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결과 공고
5.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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