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청구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담당부서청구동
- 작성자조상미
- 작성일2022-09-07
- 조회 195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20조2, 시행령 제28조(최고와공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2. 9. 7.
2. 공 고 대 상 : 신*철 외 96명
3. 공 고 기 간 : 2022. 9. 7. ~ 2022. 9. 23. (14일 이상)
4. 공 고 내 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붙임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2. 9. 7.
2. 공 고 대 상 : 신*철 외 96명
3. 공 고 기 간 : 2022. 9. 7. ~ 2022. 9. 23. (14일 이상)
4. 공 고 내 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붙임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이전글 | 2022년 중구 청구동 우리동네일자리(작은도서관활동가) 근로자 채용 공고(긴급) |
---|---|
다음글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