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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청구동
- 작성자국창근
- 작성일2022-06-10
- 조회 292
「민방위기본법」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자(2021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에게 같은 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따라 민방위기본법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2021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이*형 외 7명
3. 공시송달기간 : 2022. 6. 10. ~ 6. 23.
4. 공시송달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1. 공고내용 : 2021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이*형 외 7명
3. 공시송달기간 : 2022. 6. 10. ~ 6. 23.
4. 공시송달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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