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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19호]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공고
- 담당부서청구동
- 작성자박세은
- 작성일2021-02-26
- 조회 146
공 고 문
세대를 관리하는 자가 무단전출한 세대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 신고를 함에 따라, 무단전출 대상자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직권조치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2. 26. ~ 2021. 3. 15. (14일 이상)
나. 공고대상 : 공고문 참고(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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