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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
- 담당부서신당5동
- 작성자우시연
- 작성일2013-04-01
- 조회 422
우리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고토록 최고하고자 합니다.
최고기간 : 2013.04.01(월) ~ 2013.04.7(일) 7일간
최고장 발부하여 신고촉구(영 2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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