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신동5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공고 2024-제18호>거주불명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를 합니다.


가. 대 상 자 : 윤**

나. 공고기간 : 2024.04.29. ~ 2024.05.31

다.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조치사항 : 행정상 주소를 동주민센터주소로 직권이전조치
 

첨부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장충단길 Play Ground」 행사 개최 안내
다음글 중구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땡겨요) 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