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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2-제64호>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 담당부서신당5동
- 작성자한재성
- 작성일2022-10-17
- 조회 142
우리동 만17세 이상의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우편물이 반송, 발급통지서 교부가 불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첨부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우편물이 반송, 발급통지서 교부가 불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첨부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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