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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0-제36호> 아파트 명칭 변경에 대한 주소 정정 최고 공고
- 담당부서신당5동
- 작성자한재성
- 작성일2020-10-05
- 조회 137
우리 동 아파트 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 주소 정정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신고 이행 지연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0.10.5. ~ 10. 19. (10일 이상)
※ 위 기간 내 미신고 시 직권조치(주소 일괄정정)가 이루어집니다.
신고 이행 지연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0.10.5. ~ 10. 19. (10일 이상)
※ 위 기간 내 미신고 시 직권조치(주소 일괄정정)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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