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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신청모집 홍보
- 담당부서신당5동
- 작성자한수연
- 작성일2020-05-26
- 조회 106
「2020년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모집
가. 모집개요
○ 신청모집 : 2020.6.16.(화) 09:00.~ 6.29.(월) 18:00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내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임대료 지원 ※생애 1회/ 최대 10개월/ 총200만원
○ 선정조건
- 1인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3개월 평균기준)
- 신청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이하인 청년 1인 가구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민간 월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지원 제외자 : 생계·의료· 주거 수급자 (※교육급여자는 가능), 일반재산 1억원 초과자, 주택소유자
및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소유자,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소유자, 청년수당지원 대상자,
주거복지지원사업(주택바우처, 공공임대주택, 전월세자금)대상자, 임대인이 부모인 경우
○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과 차량시가 표준액을 합산하여 1순위부터 우선선정
- (1순위) 2천만원 이하, (2순위) 5천만원 이하, (3순위) 1억원 이하

붙임 : 홍보 포스터 각 1부. 끝.
가. 모집개요
○ 신청모집 : 2020.6.16.(화) 09:00.~ 6.29.(월) 18:00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내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임대료 지원 ※생애 1회/ 최대 10개월/ 총200만원
○ 선정조건
- 1인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3개월 평균기준)
- 신청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이하인 청년 1인 가구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민간 월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지원 제외자 : 생계·의료· 주거 수급자 (※교육급여자는 가능), 일반재산 1억원 초과자, 주택소유자
및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소유자,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소유자, 청년수당지원 대상자,
주거복지지원사업(주택바우처, 공공임대주택, 전월세자금)대상자, 임대인이 부모인 경우
○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과 차량시가 표준액을 합산하여 1순위부터 우선선정
- (1순위) 2천만원 이하, (2순위) 5천만원 이하, (3순위) 1억원 이하

붙임 : 홍보 포스터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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