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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0-제6호>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공고
- 담당부서신당5동
- 작성자고은영
- 작성일2020-02-14
- 조회 82
우리 동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간 내 주민등록 신고를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무단전출자 2세대 총2명
○ 공고기간 : 2020.2.14. ~ 2.23. (10일간)
붙임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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