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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9-제32호>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공고
- 담당부서신당5동
- 작성자고은영
- 작성일2019-12-17
- 조회 84
우리 동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간 내 주민등록 신고를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무단전출자 1세대 총2명
○ 공고기간 : 2019.12.17. ~ 12. 23. (7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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