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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9-30호>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2차 공고
- 담당부서신당5동
- 작성자고은영
- 작성일2019-10-15
- 조회 109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함을 공고(2차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정**(1963.10.06.)외 1명
나. 공고기간 : 2019.10.15. ~ 10.24.(10일간)
다.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조치사항 : 2차 공고 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동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이전조치하고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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